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

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

[시행 2009.12.23.] [노동부고시 제2009-80호, 2009.12.23.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고시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28조부터 제28조의2까지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적용범위)
①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.)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·기구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
별표 1과 같습니다.
② 영 제28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·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습니다.


제3조(정의)
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, 영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「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규칙"이라 한다.) 및 「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(이하 "보건규칙"이라 한다.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안전인증
제1절 안전인증신청 등
제4조(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)

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를 심사완료 후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,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.
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된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

제5조(수입자 안전인증)
① 규칙 제58조제2호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·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 (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
시료 수량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규칙 제58조의
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.


제6조(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)
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

제7조(심사의 종류, 시기 및 방법)
① 규칙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·기구 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한다.


제2절 심사 등
제8조(서면심사 제출서류)

①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표 8의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국외 제조자의 경우 영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
②제1항 규칙 별표 8의3에서 "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
제9조(서면심사 방법)
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형식의 구분은 별표 5에 따른다.
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색상 변경 등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.
제9조의2 (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)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.


제10조(부분 제품심사의 허용 등)
①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.
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,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다.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
제11조(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)
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다목과 라목의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제품심사를 실시해야 한다.


제3절 심사결과 처리
제12조(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)

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안전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제4항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  제13조(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)
신청인이 규칙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 및 개별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또는 서면심사, 기술능력·생산체계심사 및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
제14조(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)
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.


제4절 확인 심사 등
제15조(확인심사 대상)

규칙 제58조의5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에 한한다.

  제16조(확인심사 방법)
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 시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제품안전관리상태, 제작현황, 주요 시험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심사를 할 수 있다.

  제17조(확인심사 결과보완)
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규칙 제58조의5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
제18조(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)
① 규칙 제5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"외국의 안전인증기관"이란 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한다.
②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③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「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.
④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,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.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에서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⑥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은 ‘안전인증심의위원회’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 안전인증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, 학계, 안전·보건 분야 등 전문가 7인 이내로 한다.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.


제3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
제19조(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)규칙

제61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·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·성능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·검사 결과서에 한한다. 다만, 신고자가 관련 시험·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·검사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다.


제4장 보칙
제20조(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)

제품의 크기, 구조 등으로 인하여 규칙 제58조의6과 제62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.

  제21조(변경절차)
① 법 제34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·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·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으로부터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
제22조(보존서류)
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
제23조(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)
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실시 후 안전인증서에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
제24조(안전인증실적 보고)
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제3항과 제61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,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25조 삭제 <2009.12.23>


제26조(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)
영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·기구 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·기구 등의 연구·개발 등의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

제27조(심사반 구성 등)
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,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1.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·기구 및 설비


2.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


3.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
제28조(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)
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, 서면심사,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
부칙 <제2009-80호, 2009.12.23>

  제1조(시행일)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틀형 동바리용 부재, 시스템동바리용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신규대상품에 대한 적용례)
이 고시 시행에 따라 신규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(노동부고시 제2008-74호)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1] 제1호 및 제2호 중 “분말압축성형기, 사출기, 압출기”를 “분말압축성형기. 압출기”로 한다.
[별표1] 제4호 중 “승강로의 최대높이가”를 “간이리프트,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”로 한다.
[별표1] 제5호(압력용기)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나목은 삭제한다.

  [별표1] 제5호(압력용기)참고내용 중 “압력용기 등은 제외한다.”를 “압력용기, 플렌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(필터 포함)등은 제외한다.”로 한다.
[별표1] 제6호(곤돌라)중 “무선조작시스템 사용 곤돌라 및”을 삭제한다.
[별표1]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(제2조제1항 관련)
[별표2]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(제2조제2항 관련)

[별표3]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(제4조제1항 관련)
[별표4]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별 심사종류 및 시기(제7조제1항 관련)
[별표5] 형식의 구분 방법(제9조제1항 관련)
[별표6]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, 확인심사 기준(제9조의2)
[별표7] 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(제16조제1항 관련)
[서식1] 안전인증 변경신고서(제21조제1항 관련)
[서식2]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(제21조제2항 관련)
[서식3] 안전인증(자율안전확인)실적(제24조제2항 관련)